
분양 광고 문구, 심사지침으로 보는 피해야 할 표현
분양 광고 문구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때는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함께 확인합니다.
문자나 카카오 메시지를 보낼 때 매체가 문안을 반려하기도 하지만, 매체의 심의 기준은 공개된 문서가 없고, 반려되지 않았다고 해서 표시광고법상 문제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래서 문안을 쓸 때는 심사지침이 문제 삼는 표현을 먼저 피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심사지침이 문제 삼는 표현
| 유형 |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 | 바꿔 쓰는 방향 |
|---|---|---|
| 분양자 | 시공사 브랜드만 크게 쓰고 분양자를 밝히지 않음 | 분양자(시행자)와 시공자를 구분해 적기 |
| 분양가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없이 가격 표시, “○○만 원대부터”처럼 막연한 가격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기준 타입을 함께 적기 |
| 개발계획·교통 | 확정되지 않은 철도·개발 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표시, 기준 지점 없이 “역까지 5분” | 계획 단계를 그대로 적고, 거리는 기준 지점과 교통수단을 함께 적기 |
| 수익·시세 | 근거 없이 “연 수익률 ○%”, “시세 차익 보장” |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쓰지 않기 |
| 최상급 | 근거 없이 “최초”, “최대”, “유일” | 근거가 있을 때만 쓰고, 근거를 함께 적기 |
| 분양·임대 현황 | 사실과 다른 “분양 완료”, “임대 완료” | 실제 현황과 같게 적기 |
※ 표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실제 판단은 광고 전체의 내용과 표현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사지침은 이 유형들을 부당한 표시·광고가 되기 쉬운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지침에 없는 표현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며, 소비자가 사실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실제로 제재된 표현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부동산 분양·임대사업자 148곳을 조사해 119곳을 제재했습니다.
당시 아파트·오피스텔의 부당 광고 유형에는 “회사 보유분 특별 분양”, “분양가 대비 상승률 170% 예상, 시세 차익 평당 약 200만~400만 원” 같은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다.
2010년에는 분양사업자 12곳이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타당성 평가 중이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경우, 확정 수익의 보장 기간을 밝히지 않은 경우, 임대되지 않았는데 임대 완료로 광고한 경우가 포함됐습니다.
2014년에는 분양사업자 21곳이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가장 작은 평형의 수익률을 전체 수익률처럼 내세운 “연 수익률 14.8%”와 사실이 아닌 “강남 1억에 2채” 같은 표현이 문제가 됐습니다.
문자 광고에서 특히 주의할 점
문자는 글자 수가 적어 조건을 빼고 혜택이나 장점만 남기기 쉽습니다.
“역세권”, “프리미엄 보장”처럼 짧고 강한 표현일수록, 문자만 읽은 사람이 사실과 다르게 이해하지 않는지 한 번 더 봅니다.

매체에서 문안이 반려되면 반려 사유를 확인하고 그 부분만 고칩니다.
반려 사유가 심사지침의 유형과 겹친다면, 같은 표현을 다른 매체의 문안이나 랜딩페이지에서도 함께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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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DB가 취급하는 문자·메시지 매체에 맞춰 현장 문안을 어떻게 나눠 쓸지 정해야 한다면, 상품과 분양 일정을 알려 주시고 상담에서 함께 검토해 보세요.
분양 광고 상담 신청확인 근거: 공정거래위원회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예규 제274호), 표시광고법 제3조, 정책브리핑(2005.12.4), 이투데이(2010.6.30), MTN(2014.12.28)
※ 표시·광고의 부당성은 광고 전체의 내용과 표현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광고 문구는 해당 현장의 공고·계약 조건을 기준으로 정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