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순위 청약 광고, 무주택 요건이 바뀐 뒤 달라진 점
2025년 6월 10일부터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국내에 사는 성년자라면 집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거주지 요건을 붙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 현장도 있고, 해당 광역지자체나 광역권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는 현장도 있으니 공급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순위 광고는 예전처럼 넓게 알리기보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닿도록 대상과 문안을 좁혀야 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 구분 | 개편 전(2023년~2025년 6월 9일) | 2025년 6월 10일부터 |
|---|---|---|
| 신청 자격 | 국내 거주 성년자 누구나(유주택자 포함) |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 |
| 거주지 요건 | 없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붙일 수 있음(전국,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 가운데 정함) |
| 청약통장 | 쓰지 않음 | 쓰지 않음 |
| 뽑는 방법 | 추첨 | 추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25.6.10 시행)과 청약홈 잔여세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자격은 해당 공급공고가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한 수도권 단지에 무주택 요건만 적용하면 청약자가 40%, 해당 도 거주 요건까지 더하면 60% 줄어든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함께 냈습니다.
이 수치는 해당 단지에 이미 들어온 신청에 새 자격 조건을 적용해 본 가상 분석입니다.
실제 개편 뒤의 감소 실적은 아니며, 현장의 위치와 수요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현장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무순위가 다른 잔여세대 공급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는 「잔여세대 광고, 오픈 때 문안을 그대로 쓰면 안 되는 이유」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광고에서 달라지는 점

1. 받는 사람: 유주택자에게는 닿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개편 전에는 무순위 광고를 넓게 보내도 받은 사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주택자가 광고를 보고 관심을 가져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광고 매체가 고를 수 있는 조건으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안에 자격을 분명히 적어 받는 사람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의 문의가 줄면, 현장 상담 인력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2. 지역: 공고의 거주지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거주지 요건은 현장마다 다릅니다.
같은 시기에 나온 무순위라도 어떤 현장은 전국에서, 어떤 현장은 해당 광역지자체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고 지역을 정하기 전에 공급공고에서 거주지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없는 지역에는 보내지 않습니다.
신청 지역이 전국이라면 현장 주변만이 아니라 통근권이나 수요가 있는 지역까지 넓혀 볼 수 있습니다.
3. 문안: 자격, 지역, 일정을 한눈에 보이게 씁니다

무순위 문안에는 다음 세 가지가 빠지면 안 됩니다.
- 신청 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처럼 공고 표현 그대로 씁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점만 강조하고 무주택 요건을 빼면, 자격을 실제보다 넓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요건: “○○시 거주자”, “전국 신청 가능”처럼 공고 기준대로 씁니다.
- 일정: 공고일,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을 함께 적고, 접수는 청약홈에서 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의 무순위에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해당하는 현장이라면 받는 사람이 신청 전에 알 수 있도록 문안이나 연결 페이지에 함께 안내합니다.
4. 일정: 접수까지 시간이 짧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공고부터 접수까지 준비할 시간이 짧을 수 있고, 당첨 후 계약금 납부 일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접수 기간과 마감 시각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발송 계획은 공고에 적힌 실제 접수 일정과 마감 시각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받는 사람이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을 준비할 시간이 남도록, 접수 직전이 아니라 여유를 두고 알립니다.
계약금 비율과 납부 시기는 문안이나 연결 페이지에 적어,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합니다.
무순위 광고를 준비할 때
무순위 광고는 공급공고가 나온 뒤에야 대상과 지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고를 받으면 신청 자격, 거주지 요건, 접수일을 먼저 확인하고, 그 조건에 맞춰 보낼 지역과 발송 날짜를 정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 만큼, 넓게 보내는 것보다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낫습니다.
관련 글: 「잔여세대 광고, 오픈 때 문안을 그대로 쓰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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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신청 가능 지역에 맞춘 발송 지역과 날짜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국토교통부령, 2025.6.10 시행),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잔여세대 청약 안내, 국토교통부 무순위 청약 개편안 발표(2025.2.11, 경향신문 보도), 한국경제(2025.6.10), 뉴시스(2024.10.4)
※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안내입니다. 신청 자격, 거주지 요건,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는 해당 현장의 공급공고와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