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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광고나이스DB 편집팀게시 2026.10.30

타겟 문자 광고가 개인정보를 사는 것인지 다룬 나이스DB 썸네일. 광고주는 수신자 명단이 아니라 결과 보고서를 받음

타겟 문자 광고, 개인정보를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타겟 문자는 통신사가 광고 수신에 동의한 자기 고객 가운데 광고주가 고른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 대신 보내는 광고입니다.
광고주는 받는 사람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받지 않고, 발송과 반응 결과를 보고서로 받습니다.
광고주가 개인정보를 갖게 되는 것은 광고를 본 사람이 스스로 상담을 신청할 때입니다.
이때부터는 광고주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항목 등을 안내하고, 동의가 필요한 경우 적법하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타겟 문자와 명단 구매는 어떻게 다른가요?

타겟 문자와 명단을 사서 보내는 문자의 흐름 비교. 타겟 문자는 광고주가 조건과 문안을 전달하면 매체가 광고 수신 동의 고객에게 문자를 보내고, 광고주는 결과 보고서를 받음. 명단을 사서 보내는 문자는 판매자가 이름과 전화번호 명단을 광고주에게 넘기고 광고주가 문자를 보냄. 실제 발송 구조는 매체와 상품마다 다를 수 있음
구분타겟 문자명단을 사서 보내는 문자
보내는 사람통신사 등 매체광고주 또는 광고주가 맡긴 업체
받는 사람의 동의매체에 광고 수신을 동의한 고객그 광고주에게 동의한 적이 없는 경우가 많음
광고주가 받는 것발송·클릭 결과 보고서이름과 전화번호 명단
광고주에게 수신자 명단 제공제공하지 않음판매자가 광고주에게 넘김

※ 타겟 문자의 구체적인 발송 방식과 보고서 항목은 매체와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매체 문자 끝부분에는 “광고만 대행하며 고객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광고 수신에 동의한 고객에게 보냈다”는 안내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통신사는 제휴 광고를 “마케팅 수신 선택에 동의한 고객에게만”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광고주는 대상을 고르는 데 쓰인 고객 정보나 수신자 명단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매체가 발송을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는 경우처럼 실제 발송·위탁 구조는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맡기기 전에 확인합니다.
타겟 문자의 받는 사람이 다른 메시지 광고와 어떻게 다른지는 「타겟 문자와 카카오 메시지, 분양 광고에서 무엇이 다를까요?」에서 다뤘습니다.

광고주가 개인정보를 갖게 되는 순간

광고주에게 연락처가 들어오는 흐름. 타겟 문자 수신, 링크 클릭, 랜딩페이지 상담 신청, 광고주가 연락처 보관 순서이며, 상담 신청 단계부터 광고주가 처리 목적과 항목을 안내하고 필요하면 동의를 받는 책임을 짐. 다시 광고를 보내려면 광고 수신 동의를 따로 확인해야 함

타겟 문자를 받은 사람이 링크를 눌러 랜딩페이지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그때 처음으로 광고주에게 이름과 연락처가 들어옵니다.
이 정보는 광고주가 산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직접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광고주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책임을 집니다.

  • 수집할 때: 어떤 항목을, 어떤 목적으로, 얼마 동안 보관하는지 안내하고, 동의가 필요한 경우 적법하게 동의를 받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광고를 다시 보낼 때: 상담 신청을 위해 남긴 연락처와 광고 수신 동의는 별개입니다.
    그 연락처로 다른 분양 소식을 보내려면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 다른 곳에 넘길 때: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적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동의를 근거로 한다면 제공받는 자와 목적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들어온 상담 신청을 계약까지 관리하는 방법은 「분양 DB 관리, 광고로 들어온 DB를 계약까지 잇는 법」에서 다뤘습니다.

명단을 사서 보내면 생기는 문제

분양 광고를 하다 보면 “연락처 명단을 팔겠다”는 제안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명단으로 광고 문자를 보내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광고 문자를 보내려면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의 명시적인 사전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법에 정한 예외가 있지만, 명단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그 예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받는 사람이 그 광고주에게서 광고를 받겠다고 동의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그 명단으로 보낸 광고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본인 동의 등 적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적법한 근거 없이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형사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판매자가 “동의받은 명단”이라고 해도, 그 동의가 이 광고주에게 제공하고 이 광고를 보내는 것까지 포함하는지는 광고주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매체에 확인할 것

타겟 문자를 맡기기 전에 다음을 확인합니다.

  • 누가 보내는가: 매체가 자기 고객에게 직접 보내는 방식인지 확인합니다.
  • 누구에게 보내는가: 매체에 광고 수신을 동의한 고객인지 확인합니다.
  • 무엇을 받는가: 광고주에게 오는 것이 결과 보고서인지 확인합니다.
    받는 사람의 명단을 준다고 하면 오히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보고서에 무엇이 있는가: 발송, 성공, 클릭처럼 어떤 숫자가 오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실제로 보내는 사업자의 전송자격인증 여부처럼 계약 전에 확인할 다른 항목은 「분양 문자 광고, 맡기기 전에 확인할 네 가지」에서 정리했습니다.

관련 글: 「타겟 문자와 카카오 메시지, 분양 광고에서 무엇이 다를까요?」

관련 글: 「분양 문자 광고, 맡기기 전에 확인할 네 가지」

관련 글: 「분양 DB 관리, 광고로 들어온 DB를 계약까지 잇는 법」

관련 글: 「메시지 광고 보고서, 발송·클릭·문의를 단계별로 읽는 법」

관련 안내: 타겟 문자 대상 조건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보기

나이스DB는 발송마다 결과보고서를 드리고, 랜딩페이지로 상담 신청이 들어오면 분양 담당자에게 바로 문자·카카오톡으로 알려 드립니다.
나이스DB가 취급하는 22곳 매체가 어떤 방식으로 보내는지 미리 알고 싶다면, 현장 조건을 알려 주세요.
상담에서 매체별 발송 방식과 받게 되는 보고서 항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양 광고 상담 신청
작성 기준: 2026년 10월 30일
확인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제71조 제1호, 비즈한국(2023.10.18, 통신사 제휴 광고 발송 대상 설명), 2026년 7~10월 실제 발송된 매체 문자 화면
※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제공과 광고 수신 동의의 구체적인 요건은 최신 법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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